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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 정산 시 질문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주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 휴가 일수 100일

입사일 기준 휴가 일수 102일

이 경우는 퇴사 전 휴가 2일을 정산해서 주면 될 텐데요.

질문 1. 회계연도 기준 휴가 일수 102일

입사일 기준 휴가 일수 100일

이 경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 휴가가 더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02일을 그대로 부여해야 하죠??

반면 재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00일만 줄 수 있고요.

질문 2.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

2024년 7월 1일 입사, 2025년 5월 31일 퇴사 예정인 사람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 부여 시

1) 매월 휴가 1개씩 생기는 휴가 10개

2) 2025년 1월부로 생기는 휴가 : 184/365 * 15일 = 7.56... 8일의 휴가를 부여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18일의 휴가인데

반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기에 매월 1개씩 생기는 휴가 10일밖에 없는데

퇴직이 예정된 사람이라도 18일의 휴가를 다 부여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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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채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합니다.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면 그대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 휴가가 더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02일을 그대로 부여해야 하죠?? 반면 재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00일만 줄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하므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