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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큰고래223
신중한큰고래223

주6일 일 8시간씩 일하기로 했어도

계약서상에 일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면


소정근로일은 5일이 맞는걸까요?


또한 서로 합의하에 이번주는 4일을 다음주에는 5일을 그 다음주에는 3일 이렇게 일하기로 했다면 결근이 아니라서 이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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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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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해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닌 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 내용을 바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2. 합의 하에 근무일이 달라지고 주 15시간을 초과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준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도 주 40시간입니다.

    합의하에 주 3일 또는 4일을 일한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은 주 5일이 맞습니다. 5일을 초과하는 1일은 연장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주 소정근로일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합의로 정한 근로일을 근로하면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5일입니다. 한편,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정근로일은 5일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결근을 하여 한주 개근을 못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5일을 못채우고 3 ~ 4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합니다. 주5일인지 6일인지 합의로 정하여 명시하여야 하고, 합의로 일을 줄이는 사유가 근로자의 사정이라면 결근이고, 회사의 사정이라면 휴업입니다. 결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휴업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1주 소정근로일수는 5일로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휴무일이 설정된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