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일 8시간씩 일하기로 했어도
계약서상에 일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면
소정근로일은 5일이 맞는걸까요?
또한 서로 합의하에 이번주는 4일을 다음주에는 5일을 그 다음주에는 3일 이렇게 일하기로 했다면 결근이 아니라서 이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해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닌 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 내용을 바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집니다.
2. 합의 하에 근무일이 달라지고 주 15시간을 초과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준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도 주 40시간입니다.
합의하에 주 3일 또는 4일을 일한 경우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은 주 5일이 맞습니다. 5일을 초과하는 1일은 연장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매주 소정근로일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합의로 정한 근로일을 근로하면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5일입니다. 한편,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정근로일은 5일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결근을 하여 한주 개근을 못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5일을 못채우고 3 ~ 4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합니다. 주5일인지 6일인지 합의로 정하여 명시하여야 하고, 합의로 일을 줄이는 사유가 근로자의 사정이라면 결근이고, 회사의 사정이라면 휴업입니다. 결근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휴업은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1주 소정근로일수는 5일로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휴무일이 설정된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