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 및 퇴사 후 대표와의 분쟁이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질문 남깁니다.
당시 일했던 직종은 인터넷 무형상품 판매 텔레마케터(아웃바운드) 였습니다. 쉽게말해 프리랜서죠.
1.제 친구가 대표였고 저는 실장직을 달고 실무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급여문제로 갈등을 빚어 2월 17일 퇴사를 하게 되었구요
근데 제가 퇴사를 하고나서부터 제가 가입을 시키고 관리를 했던 고객들이 본인들이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카드민원건을 접수하는 사례들이 많아 이곳저곳 환불 터지고 있는 상태인데요,(물론 제것만 터지는것도 아니며, 제가 악의를 품고 회원들에게 환불 받아가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회원관리를 아예 손 놓았던것도 아니구요, 저도 근무시간대는 통화가 어려우니 문자로 케어하거나 저녁이라도 통화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환불건들에 대해서 제가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아간 금액을 전부 토해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쪽 관행이 퇴사 이후 3개월 내지 6개월까지 회원 관리는 도맡아서 하되 환불이 터져도 환수되는건 없는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겁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계약서를 작성했을때 그 세부사항에 대해 퇴사시 환수부분에 대한 조건이 있다라고하면 제가 받아간 인센티브를 물어주는게 맞다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위촉,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 고객들에 대한 환불건을 제가 받아간 인센만큼 물어주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직증명서는 대표 본인이 금융사에 제출할 일이 있어서 발급 받았었습니다.)
2.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그 대표란놈의 친구새끼가 저한테 협박하려는건지 배임죄, 횡령, 지적재산권 운운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제가 퇴사를하고 2월 22일 날에 제 회원이 취소를 요청하여 문자상으로는 카드 직권취소가 들어가서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기한이 3일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대표인 친구한테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꼬투리 잡고 나한테 말도 없이 보고도 안 올리고 니 급여는 급여대로 타가고 이거 횡령이다,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협박 아닌 협박식으로 사무실 불러서 저한테 말을 했었습니다.
직권취소라는것도 결제대행사의 계정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되는데 아이디도 모를뿐더러 결론은 제가 직접 직권취소를 하지 않았다는거죠. 단지 회원이 취소 요청을 파기에 미리 문자로만 취소가 들어갔다고 안내를 했던것뿐이구요, 만약에 저 한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하면 제가 받아간 인센티브는 뱉어내는건 일도 아닙니다.(제가 당시 받아간 금액은 30만원정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관련 법을 잘 모르기때문에 하도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렸구요,
정리하자면
1.첫번째 장문글에 대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제 고객이 회사측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퇴사자한테 환수를 요청할 권리가 있나요? (고객관리 미흡이라면 미흡이겠지만 절대로 손 놓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늦던 문자던 하긴 했었어요. 추가로 뭔가 제가 문제를 일으켜서 고객이 환불 요청한것도 결코 아닙니다.)
2.두번째 장문글에 대해서 저 내용이 맞다면 그 대표인 친구가 말한 배임죄, 횡령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횡령, 배임죄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계약으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이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2. 형법상 배임죄와 횡령죄 관련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 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