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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건강한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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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A가 사업체 1과 2가 갖고 있었는데

(1과 2는 각기 다른 사업자번호에 종목이 다른 업체)

1에서 일하다가 A가 1을 사업주B에게 양도양수하여

2로 이직했습니다.

일년쯤 후에 경영악화로 2에서 권고사직 당해서

실업급여를 한달 쯤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1을 인수한 사업주B에게 연락이 와

다시 1에 취직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사업주A)-2(사업주A)-실업급여수급-1(사업주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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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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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대기기간 경과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

    2)재취업 시점에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고용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 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하며, 단절 기간은 사회통념상 고용보험 가입 불가일(공휴일 등)만 제외됩니다.

    반면에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

    최종 이직 사업주와 동일인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종 이직 사업주와 합병/분할/사업 양수 관계인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전 채용 약속이 있었던 경우.

    질문하신 사례에 대해 보자면

    최종 이직 사업주는 경영 악화로 퇴사한 사업체 2의 사업주 A가 최종 이직 사업주입니다.

    반면에 재취업 사업주는 사업체 1은 사업주 B에게 양도되었으며, A와 B는 법적 관계가 없는 별개 인물입니다.

    또한 사업체 1(사업주 B)에서 1년간 단절 없이 근무했으므로 12개월 고용 조건을 충족합니다.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 사업주(B)가 최종 이직 사업주(A)와 법적·경영적으로 무관계이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약 1개월)과 재취업 후 12개월 근무 조건을 충족했다면 나머지 요건도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로부터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전 최종근무지의 사업주는 사업체2의 A이고, 이직한 사업장 및 사업주는 사업체1의 B이므로, 사업체1과 2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