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종료 이후에 일용직2일(기타소득 강연료) 나가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한가요?
계약종료일 이후 이직확인서 나오고 처리될때까지 단기 아르바이트(2일)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같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록 보니 간이지급명세서에 강연료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이거 할 시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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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일 이후 이직확인서 나오고 처리될때까지 단기 아르바이트(2일)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같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록 보니 간이지급명세서에 강연료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이거 할 시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