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메신저로 약속한 근무수락의 일방적 철회 및 손해배상

메신저로 약속한 근무로 시작된 창업

일방적으로 못하겠다고

파기한

경우 그 과정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 과정에 들어간 비용이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바,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이미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일방의 의사로 파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무 대체자를 구할 수 없는지, 메신저로 계약에 이를 정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나 일반적으로 다른 근무자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