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신저로 약속한 근무수락의 일방적 철회 및 손해배상
메신저로 약속한 근무로 시작된 창업
일방적으로 못하겠다고
파기한
경우 그 과정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 과정에 들어간 비용이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바,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이미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일방의 의사로 파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무 대체자를 구할 수 없는지, 메신저로 계약에 이를 정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나 일반적으로 다른 근무자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