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이번에 치킨집을 창업하게되었는데
간이사업자며, 풀오토로 직원 한명이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배달매장이며 월 매출은 4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4대 보험이 사업주(본인)이랑 직원 1명해서
110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사업주(본인)은 실제로 일은 안하는데 돈이 너무 아까워서 문의드려요.
저 정도 나오는게 맞나요? 저는 근로를 안하는데 4대보험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의 인건비를 대표자의 보수로 책정하여 사회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라도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해당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사용자도 건강보험 등을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4대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의무이며, 사업주가 실제 노동을 하는지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를 제출하는것 외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도 납부해야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보험에 대한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4대 보험별 사업주 납부 의무
1.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4.산재보험
사업장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5.사주 본인의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주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소상공인 또는 1인 자영업자라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6.납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4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및 연체료 부과: 미납된 보험료와 함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재산 압류: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고의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