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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멧돼지177
냉철한멧돼지17724.04.26

전세대출관련 퇴직금 중간정산에 연차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대출로 퇴직금 중간정산 해야할 일이 생겨 여쭤봅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출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데 이게 중간정산시에도 포함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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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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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도 당연히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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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수당은 3/12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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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중간정산 이전 1년 사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산입 대상이며, 해당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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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산정산의 경우에도 중산정산일로부터 3개월 이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만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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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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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정산시점 퇴직금 산정방법에 따라 정산받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상황이라면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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