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대출로 퇴직금 중간정산 해야할 일이 생겨 여쭤봅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출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데 이게 중간정산시에도 포함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도 당연히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수당은 3/12를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중간정산 이전 1년 사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산입 대상이며, 해당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산정산의 경우에도 중산정산일로부터 3개월 이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만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정산시점 퇴직금 산정방법에 따라 정산받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상황이라면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