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부모께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이번에 만기되는 예금5천만원을 수령하여 계좌이체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금이 붙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현금으로 찾아서 현금으로 손주에게 주어야 하는지, 계좌이체로 송금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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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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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 하는 경우에는 손자가 성연인 경우에는 50,000,000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0,000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초과 금액의 대해서 증여세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산출세액이계산되고 또한 세대를 생략한 할증 과세가 되어 30% 할증이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세대를 생략한 증여이므로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39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