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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도롱이66
풍족한도롱이6623.06.06

한달 미만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4월까지 2년정도 근무 했다가 자진퇴사후 다른곳에서 6.6~6.30일까지 계약직단기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한달이 안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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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의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90일 이상의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등을 다시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로 간주하고 이전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되므로 위 경우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를 해야 상용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개월 미만 계약직 근로 시 비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