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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쇠오리184
고독한쇠오리18424.01.04

편의점 휴식시간에 쉬질않았는데 공제됌

제목과 그대로 오후7시부터 익일7시까지 편의점 일을하고있는데 중간에 쉰적이없는데 쉬는시간 한시간 공제하고 11시간치를 최저 시급으로 주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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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받지 못했는데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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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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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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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휴게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휴게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쉬지 못했다면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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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해당 근무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봐야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시간은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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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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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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