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경우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만일, 회사가 끝내 해고로 처리한다면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해고는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