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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태양새91
영리한태양새9123.05.03

1년미만입사자 해고가 가능한가요?

1년 미만 입사자 인데 자회사인 다른 법인으로 가라고 해서 저는 다른 법인으로 옮길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일단 가서 일해보라고 본사 소속 그대로 자회사에서 일을 하고 1년이되는 6월 말에 소속을 옮길 생각이 있는지 다시 얘기 해보자고 해놓고 4월 말일자로 저도 모르게 퇴사 공문이 올라와서 저는 본사 퇴사하고 자회사 소속으로 입사 하기 싫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더니 그럼 그냥 퇴사 처리 하겠답니다 권고사직도 안해 줄거고 이런게 가능한건가요? 만약 자회사 가지 않으면 본사에서는 더이상 일할수 없다하면 권고사직으로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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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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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적하거나 전적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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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경우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만일, 회사가 끝내 해고로 처리한다면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해고는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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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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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해고 시에는 정당한 이유를 요구받게 됩니다.

    단순히 다른 법인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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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것이고 현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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