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2일 근무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이 됩니다(근무일 2일+유급주휴일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 질문자님의 경우 31,552원이 적용됨)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