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2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주2회 20시간 근무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196일 입니다
실업급여 가능여부랑 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피보험 단위기간이 근무일수보다 길게 나왔는데 상관은 없는 걸까용?
평균임금은 17,000원으로 나옵니다!
계산기에는 1일소정근로시간만 나와서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2일 근무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이 됩니다(근무일 2일+유급주휴일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 질문자님의 경우 31,552원이 적용됨)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수 및 수급일액은 근로자의 연령, 근속기간, 평균임금 등을 종합하여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단시간근로자(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하한액 계산방법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하므로 주당 근무일 + 1일입니다.
금액은 1일 31,552원이고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12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5,241원으로 책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