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재빠른청가뢰21
재빠른청가뢰2124.01.17

아르바이트 주2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주2회 20시간 근무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196일 입니다

실업급여 가능여부랑 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피보험 단위기간이 근무일수보다 길게 나왔는데 상관은 없는 걸까용?

평균임금은 17,000원으로 나옵니다!

계산기에는 1일소정근로시간만 나와서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2일 근무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이 됩니다(근무일 2일+유급주휴일 1일).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1일 8시간 기준, 질문자님의 경우 31,552원이 적용됨)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수 및 수급일액은 근로자의 연령, 근속기간, 평균임금 등을 종합하여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단시간근로자(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하한액 계산방법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하므로 주당 근무일 + 1일입니다.

    금액은 1일 31,552원이고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12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5,241원으로 책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