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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8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려합니다.

연차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퇴사하려하는데 연차는 어떻게, 얼마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어요.예전에 퇴사한 분은 연차1개당 오만원을 받았다하는데 그게 맞는 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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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당해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잔여 연차유급휴가의 갯수와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곱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한개의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사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8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개수로 계산됩니다. 연차 1개당 5만원은 적은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1개당 1일의 일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일 8시간 근로자가 1개당 오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서 연차휴가 1개당 1일분 급여 정도를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1일 통상임금×미사용 연차 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8*잔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