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미사용 연차른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23년도 연차를 회사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규에 회사자정으로 사용못한 연차는 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회사는 무시하고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기한 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