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이사를가게 되어 여윳돈이 생기는데 돌려드리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하할까요?
2020년 3월에 전세자금으로 3천만원정도를 빌렸었고,
2024년 5월에도 전세자금으로 부모님께 6천만원을 빌렸습니다.
2024년 5월에 빌린 전세자금은 매월 150만원씩 6개월정도 갚았고, 이후 사정이 생겨 송금을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다시 이사를하게되어 6천만원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5천만원 초과한 돈에 대해서
목적이 분명한 전세자금으로 빌린돈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하고 돈이 생기면 부모님께 상환을하고 차용증을 써서 빌려야할까요?
아니면 소액이라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상환하시고 새로 차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가족 간 대여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아래 내용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문의자님의 차용 금액은 무이자로 설정해도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자를 소액을 받고 실제로 이체를 하시는 것이 증빙을 갖추는 면에서 좋습니다.)
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문의자님의 소득 및 재산이 차용금액을 상환하실 수 있다고 인정될 정도일 것
실제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추후 상속 발생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본세에 이어 가산세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별개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상환할 생각이시라면 나중에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