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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다소새로운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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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이사를가게 되어 여윳돈이 생기는데 돌려드리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하할까요?

2020년 3월에 전세자금으로 3천만원정도를 빌렸었고,

2024년 5월에도 전세자금으로 부모님께 6천만원을 빌렸습니다.

2024년 5월에 빌린 전세자금은 매월 150만원씩 6개월정도 갚았고, 이후 사정이 생겨 송금을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다시 이사를하게되어 6천만원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5천만원 초과한 돈에 대해서

목적이 분명한 전세자금으로 빌린돈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하고 돈이 생기면 부모님께 상환을하고 차용증을 써서 빌려야할까요?

아니면 소액이라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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