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근무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6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및 취업규칙 제정시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위 두 개의 법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