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시간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보통 회사에서 연차, 반차, 반반차 정도로만 운영하고 있으므로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3.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에는 해당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1시간 일찍 조퇴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원칙적으로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1시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