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무상황 시스템이 연차(8시간)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로만 나뉘어져 있어서 1시간 내외의 지각이나 조퇴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요. 회사 내규에 따를 수 밖에 없나요? 1시간 일찍 가더라도 반반차를 써야만 하는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