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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18

회사에 조퇴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 근무상황 시스템이 연차(8시간)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로만 나뉘어져 있어서 1시간 내외의 지각이나 조퇴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요. 회사 내규에 따를 수 밖에 없나요? 1시간 일찍 가더라도 반반차를 써야만 하는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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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시간단위 사용은 사용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애초에 사용자가 시간단위 사용을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퇴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2시간의 반반차가 허용된다면 회사 규정이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연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연차를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이나

    조퇴에 관한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이 미발생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거나 지각이나 조퇴한

    시간만큼만 연차처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시간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보통 회사에서 연차, 반차, 반반차 정도로만 운영하고 있으므로 1시간 단위 연차휴가 사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3.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에는 해당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1시간 일찍 조퇴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도 원칙적으로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1시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처리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조퇴계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으면 조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