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세입자가 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장기수선추당금이 관리비에 나오는데 세입자입장에서는 잘 이해가안되서 그러는데 이사갈때는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향후 아파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예비비 차원의 수리 비용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한 비용은 집주인이 내어야 되는 것인데 편의상 세입자가 관리비청구서상으로 대신 내어 주고 향후 이사를 나갈때 임대인에게 환급을 받는 구조 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향후 이사 시 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고 그 만큼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내어준 금액만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 장기수선추당금이 관리비에 나오는데 세입자입장에서는 잘 이해가안되서 그러는데 이사갈때는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수있나요?

    ==> 네 장기수선충당금은 설정된 목적으로 고려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가되는 만큼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사시 임대인에게 납부한 금액 만큼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부담입니다. 다만 질문처럼 관리비항목에 포함되어 거주중인 임차인이 매월부담학 떄문에 퇴거시점에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퇴거일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거주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확인받아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반환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배제하거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등의 특약이 있다면 위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내는 부분입니다

    세입자가 사는 동안 대신 내다 이사시에 관리실에서 정산받아 임대인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시설 보수를 위해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을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이사하는 날 그동안 대납했던 누적 금액 전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일상 정비에 쓰여 반환되지 않는 수선유지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서상 임차인 부담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 관리비 항목으로 세입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임대인이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에게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