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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토끼236
튼튼한토끼236

주차장입구 물건을 차로 지나가며 밟았는데 제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빌라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 길에 어떤 분이 세차한다고 바닥(빌라 주차장 입구)에 스팀기를 두었는데 제가 지나가며 차로 밟았습니다. 처음엔 기물파손이나 전방주시하지 못해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볼수록 바닥에 물건을 두고 밟으니 책임지라고 하는게 뭔가 이상해서요(물론 상대방은 세차를 집 주차장 입구에서 한다고 그걸 바닥에 둔걸테지만요)

여기서 제 책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 방법일까요?(보험/합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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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입구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단지 물건 주인도 안전한 곳이 아닌 차량 통행이 있는 곳에 두었기때문에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차량으로 주행하다가 파손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나 이 떄에는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해당 물건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와 운전자 입장에서 해당 물건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등을 따져서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거나 전방 주시를 잘 하였다면 물건을 파손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실이 적용되어 손해 배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이야기하고 금액적인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대물 접수해서 보험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보험 회사에 그 금액을 환입하여 무사고로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부분에 대한 과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파손에대해서 얼만큼 물어줘야되는지는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비용처리가 크기않다고하면 일부만 보험처리를 안하시는게 유리하고 금액이 크면 보험처리로 진행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