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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맑은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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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으로인한 차량손해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급)

안녕하세요

음식점 운영중인데 가게밖에 있던 저희 플라스틱의자가 강풍으로 날아가서 달려오던 차량 범퍼를 박았습니다 가게 화재배상책임으로 보상이될까요?

그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가게의 배상 책임 보험 중에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일단은 접수를 한 후

    사고 상황을 설명한 후 보상 여부를 확인해 봄이 좋겠습니다.

    가게측의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와 강풍의 정도가 자연 재해로 인해서 아무리 대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날 정도인지 여부 등을 따져 보게 됩니다.

    과실 또한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있는지 사고의 경위가 이미 날아온 의자였는지, 아니면

    운전자 입장에서 전방 주시를 하더라도 발견이 불가능한 상황이였는지, 피할수도 없을 정도로 날아와

    부딪혔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상 면책사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약관상 옥외 적치물 면책 조항이 있는 경우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등
    그 런 경우에 아니라고 하면, 과실비율이 적용되겠지만 지급검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보험증권에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나 영엉배상책임보험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요.

    가입시 어디까지 가입을 했는지 구내범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가입할때 건축물대장상 면적이나 임대차계약서상의 영업면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가게 밖 테이블이랑 의자를 설치한곳이 구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점 운영중인데 가게밖에 있던 저희 플라스틱의자가 강풍으로 날아가서 달려오던 차량 범퍼를 박았습니다 가게 화재배상책임으로 보상이될까요?

    : 이는 본인이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담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해당 보험사에 문의를 하거나, 보험증권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될까요?

    :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량이라면 전적인 과실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