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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꽃다운솔개90
꽃다운솔개90

신호대기중 뒤차가 차량뒷범퍼를 치면서 거벼운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가족5명 2살유아 초등생2명 성인2명입니다.유아는 1회진료후 약만처방받고 합의35만원 했고,초등생1명은 2회치료중아고 1명은 6회치료중인데 규정상 유아합의금과 같이35만원씩 지급가능하다는데 치료횟수나 강도는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계산같습니다. 추후 병원치료도 고려하지 않은듯한데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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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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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35만원이 만약에 앞으로 치료하시는 것과 아이가 통증 느끼시는 것과 합당하지 않다 판단되시면 당장 합의 하시지 않으셔도됩니다.

    통상 합의금은 위자료(염좌기준 15만) 그리고 교통비 1회통원치료시 8,000원이 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보험사 지급기준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일부 향후치료비용을 더하여 합의금이 산정이 됩니다.

    금액이 작다 판단되시면 담당자와 이야기하셔서 조금 조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 합의금이 적습니다.

    유아와 초등학생의 합의금 차이는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부상정도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나 위 경우 아이들이 큰 부상이 아니기때문에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입니다.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1일당 8천원이 기본으로 지급되며 나머지는 향후치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아, 초등학생 동일)

    치료경과 보시고 합의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보험사 내부규정이지,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치료 횟수, 부상 정도, 치료 기간,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는 시간과 수고등 주장할 수 있는 요인은 많습니다.

    다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경상일 경우, 위자료, 기타 손배금 정도 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많은 합의금은 받지 못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사고로 경상이라도 오랜 시간을 두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장의 합의금보다는 좀더 안정이 될 때까지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타박상 및 염좌 진단으로 경미한 경우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가족들을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경우 조금은 향후 치료비를 더 인정받아 합의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50만원 정도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없어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통원교통비조로 합의금이 구성되기 때문에 합의금중 향후치료비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자녀의 현재상태를 보고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치료후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