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개인 간 직접 계약을 원하시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 등 물건에 대한 권리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처리법, 해약조건, 위약금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 및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물의 시세 정보를 인근 부동산이나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실거래가를 참고하세요. 물건의 내부 상태, 결로, 누수, 수도 수압, 보일러, 곰팡이 흔적, 벽지, 바닥 등을 천천히 살펴보고, 요구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완납 처리 조건을 알고, 계약자 간 대출 처리를 확인한 후 잔금을 입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