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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8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 사정상 이사하는데, 복비 아낀다고 본인 지인을 데려왔는데 개인간 부동산 안 끼고 계약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무슨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온지 1년 2개월만에 타지로 이사를 급하게 해야 해서

본인 후배인 대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복비가 부담돼서 주인과 세입자가 다이렉트로 계약을 원하는데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계약서만 부동사에서

작성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약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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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보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걱정이 되는부분이 있으면 부동산에 대필료만 드리고 부동산에서 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꼼꼼히 체크해서 해줄겁니다

    들어온 세입자가 조금내고 나갈임차인이 대필료정도도 부담이 된다고 하면 임대인쪽에서 조금부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5만원정도씩만 받고 써달라고 미리 부탁을 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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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도 계약상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거래안전등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도해지시에는 중개수수료의 부담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해줄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시다면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작성 및 진행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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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본인 후배인 대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복비가 부담돼서 주인과 세입자가 다이렉트로 계약을 원하는데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계약서만 부동사에서

    작성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약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변 부동산에 게약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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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개인 간 직접 계약을 원하시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 등 물건에 대한 권리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한 처리법, 해약조건, 위약금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 및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물의 시세 정보를 인근 부동산이나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실거래가를 참고하세요. 물건의 내부 상태, 결로, 누수, 수도 수압, 보일러, 곰팡이 흔적, 벽지, 바닥 등을 천천히 살펴보고, 요구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완납 처리 조건을 알고, 계약자 간 대출 처리를 확인한 후 잔금을 입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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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그런 경우라면 부동산에서 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내용도 아닙니다.

    부동산에서 중개한게 아니니 들어오는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 정도를 기존 임차인에게 들어야 한다는 점 말고는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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