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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입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어디다하는지?

저는 임차인이며, 기존 전세집 퇴거한지 1주일 지난 시점에 임대인이 연락와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로 전세금을 돌려드린것으로 은행에서 아직 임차인분 전출신고가 안되어 전입이 다른곳으로 되야한다는 것입니다.

제 입장은 왜 1주일이 다지난시점에 이얘길하는건지, 저는 그리고 현재 임시숙소 (이사갈집 잔금일 및 인테리어기간까지) 거주중이라 전입이 불가합니다.

4일 뒤면 잔금이라 그 날 전입이 가능한데

(주민등록법상 퇴거기준 2주이내에만 하면 된다고 알고있음) 이제와서 저희 부모님 집에 전입을 해야할까요?? 혹여나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후에 불리한 일은 없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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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분께 말씀드려 일주일 이내로 전입 옮기신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사갈 집에 미리 전입하시는것도 고려해보새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는 주택소유가 아니기에 2주택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주택에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고 퇴거를 하셨다면 당연히 해당 주소지에서는 전출을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왜 1주일이 다 지난 시점에 이야기를 했냐면 일반적으로 퇴거를 하고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면 현 주소지에서는 자동전출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게 보편적인 상황이고, 이는 임차인이 당연히 퇴거시에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즉, 본인에게 불리한 일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해주셔야 할 부분이고 이를 안하실 경우에 혹시라도 상대방의 다른 임대차계약상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때는 이에 대한 책임까지도 지셔야할 수 있기에 빠르게 이전주소지에서 전출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시에는 은행에서 1순위로 잡기위해 세입자 퇴거 조건을 걸 수 있는데, 지급과 동시에 주소 퇴거하시면 됩니다. 잠시동안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했다가 퇴거하더라도 2주택자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보통 잔금일 + 전입신고가 조건이며 전입은 새 주택에 입주하는 날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를 경우 은행 규정상 전입이 늦어지면 대출 실행이 안될 수 있으니 임시 거주라도 전입 가능한 주소로 옮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임차인 전출이 되어야 은행에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실행이 가능한 상태로 보증금을 좀 더 빨리 받기 위해서는 임시로 전입이 가능한 곳으로 잠깐 전입을 옮기시면 되시고, 향후 이사가서 바로 전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고,

    몇일간 잠깐 전입이 주택수에 크게 상관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사갈 집 대출 실행에 문제가 된다면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고 대출 실행일 당일 전입을 하면 되는 지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처 고시원에 잠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인데 비용이 드는 것이 단점입니다. 또한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신중해야 합니다.

    결론은 임대인과 적절하게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보증금을 받고 바로 전출을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다음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전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댁으로 하지 말고 아는 지인들 집으로 옮겼다 전출을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