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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저의 친형님께서 2월 중순경에 전세 재계약을 하게되는데요

타지에서 살고 있는 저의 친형이 현재 전세로 만기2년이 다음달 중순으로 도래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전세 3억에 살다가 집주인이 전세 2억에 월세 70만원으로 변경하자고 얘기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때, 기존 전세에서 이렇게 조건만 변경하는 것인데...궂이 부동산을 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집주인이 OK하면 직거래형태로 집주인과 세입자간만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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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로 재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고 감액이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요.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들끼리 협의로 쓰셔도 됩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다시하시면 확정일자부여해줍니다

      그래도 예전 계약서도 같이 보관하시면 되는데 보증금 3억에서 2억에 70만원이면 좀비싼거 같습니다

      근처 부동산가서 시세 알아보고 금액조정을 다시해보시는것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기존 전세에서 이렇게 조건만 변경하는 것인데...궂이 부동산을 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 임대인과 만나서 기존 계약서 여백에 수정을 하여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집주인이 OK하면 직거래형태로 집주인과 세입자간만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 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