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2년 2월 3일 입사자가 2024년 10월 5일에 퇴사할 경우,

대략적으로,

2022.02.03 ~ 2023.02.03 월차 11개

2023.02.03 연차 15개

2024.02.03 연차 15개

이렇게 총 41개가 발생되는데요.

10월에 퇴사를 한다고 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상 마지막 연차 15개를 전부 다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2월부터 10월까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만큼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감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워야 합니다. 따라서 10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마지막 연차 전부에 대해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중도퇴사 할지라도 일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15개 전부에 대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전년도, 즉 23년 근로의 대가로 24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차감할 근거가 없습니다.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출근하여 연차 15개가 모두 발생했다면, 이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2.3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23.2.4~24.2.3까지 근로한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그 이후 사용기간이 얼마나남았는지 와 무관하게 15개 모두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에 퇴사를 한다고 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상 마지막 연차 15개를 전부 다 지급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24년 2월 3일에 발생한 15개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