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중취득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8월달부터 다니던 A회사가 있었습니다. . 근데 너무 좋지 않은 조건으로인해
다른 B회사 면접을 보았고 합격하여 8월26일부터 출근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A회사에 다닌지 한달도 안되었기 때문에 B회사에 A회사에 다녔던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 저의 A회사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았는데요,, 이럴경우 B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시에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취득이 취소되나요..?ㅠㅠ
어떻게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회사에서만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하기에 B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이 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아시는 것 처럼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a회사의 월평균보수가 b회사보다 높을 경우 a회사 상실이 되지 않으면 b회사는 이중가입으로 취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금 늦게 퇴사(상실)처리를 하더라도 A회사는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기 때문에 B회사와 일시적으로 같이 가입되어 있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공단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이중으로 신고될 경우 월급여가 높은 곳>근로시간이 긴 곳>근로자의 선택 순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a회사에 빠른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