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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저어새263
세심한저어새26324.02.28

6개월미만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가능여부와 산재보험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10인이상 사업장에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시

1.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2.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수령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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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2. 산업재해가 있어 산재신청하고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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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면 권고사직하더라도 6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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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 모든 사업장을 합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에 다른 직장이 있었으면 합산되지만 없었으면 못받습니다.

    2. 산재보험은 산재를 당하면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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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2.업무상 재해를 입은 바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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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업무상 사고 등을 당한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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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일한 기간이 6개월미만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하이므로 이전의 근로이력이 없다면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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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하다 퇴사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180일은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전 직장의 이력이

    없다면 6개월 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는 산재보험이 아닌 고용보험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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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저 또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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