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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디자인 등록? 출원할 수 있나요?

회사가 제품홍보를 위해 매번 게시하는 SNS 컨텐츠 우측 하단에 직접 이미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의 무단도용을 막기 위해 뭔가 보호조치를 취하고 싶은데요~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저작권등록?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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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이미지 창작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나 저작물, 디자인 또는 상표로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물은 저작권이 바로 발생하며,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는 특허청에 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아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분쟁 예방등을 위해 저작권 등록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표시하시는 이미지가 어떤 특성인지를 몰라서 확답은 드리기 어려운데요.

    디자인등록은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고, 디자인보호법 말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성"을 전제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유형물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로고 등에 등록받기엔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회사의 상표로서 기능한다면 상표로 등록받는게 맞으실것같고, 이미지가 독특한 창작물이라면 저작권등록받는게 맞을것같습니다.

    이미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중요한 이미지인 경우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지재권으로 보호받을지 컨설팅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