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것도 디자인 등록? 출원할 수 있나요?
회사가 제품홍보를 위해 매번 게시하는 SNS 컨텐츠 우측 하단에 직접 이미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제작한 이미지의 무단도용을 막기 위해 뭔가 보호조치를 취하고 싶은데요~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저작권등록?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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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이미지 창작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나 저작물, 디자인 또는 상표로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물은 저작권이 바로 발생하며,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는 특허청에 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아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분쟁 예방등을 위해 저작권 등록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표시하시는 이미지가 어떤 특성인지를 몰라서 확답은 드리기 어려운데요.
디자인등록은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고, 디자인보호법 말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성"을 전제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유형물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로고 등에 등록받기엔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회사의 상표로서 기능한다면 상표로 등록받는게 맞으실것같고, 이미지가 독특한 창작물이라면 저작권등록받는게 맞을것같습니다.
이미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중요한 이미지인 경우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지재권으로 보호받을지 컨설팅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