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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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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전문요원도 산재를 받을 수 있나요?

병역 특례로 기업에서 일을하는 사촌 동생이 일을하다가 다쳤는데요.

혹시 산재로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군인 신분이라 근로자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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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병역 특례로 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이므로 일하는 도중에 부상 등을 당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병역 특례에 따른 산업기능요원도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는 군인 신분이 아니고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을 하다 다쳤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 병역특례로 입사한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이 부상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역특례로 일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은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사촌동생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역특례병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산재로 인정이 된다면 치료기간동안 요양은 물론이고 치료비와 휴업수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특례 전문요원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역특례병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라 히더라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진행하거나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