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전문요원도 산재를 받을 수 있나요?
병역 특례로 기업에서 일을하는 사촌 동생이 일을하다가 다쳤는데요.
혹시 산재로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군인 신분이라 근로자가 아닌가요?
병역 특례로 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이므로 일하는 도중에 부상 등을 당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병역 특례에 따른 산업기능요원도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는 군인 신분이 아니고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을 하다 다쳤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병역특례로 입사한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이 부상이 발생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역특례로 일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은 물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사촌동생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역특례병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산재로 인정이 된다면 치료기간동안 요양은 물론이고 치료비와 휴업수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 전문요원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역특례병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라 히더라도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을 진행하거나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