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연장근무 시 통상시급과 다른 금액을 지급할 경우 근기법 제56조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에서 A라는 직무와 B라는 직무가 있을 때 각각 통상시간급은 20000원, 10000원 입니다.

A 직무를 수행하는 김씨에게 추가로 B 직무의 업무 수행을 지시하고

  1. B 직무의 통상시간급의 1.5배인 15000원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만약 위반이라면, 김씨와 B직무의 연장근무를 수행할 때 B직무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 김씨가 동의할 경우 이것도 근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통상임금 산정식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통상임금에 비례하지 않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은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더 낮은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고 하여도 직무에 맞춰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별도 합의로 더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해도 무효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