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적용시켜야하나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 4. 30.]
라. 그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이 너무 애매합니다.
파견직원에게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있는 경조휴가, 여름휴가를 적용시켜주고 있는데요.
학자금,복지포인트,회식비 이런것들도 적용을 시켜줘야하나요?
금지된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달리 처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이유란 업무의 내용, 권한, 범위, 책임, 근로조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 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그 밖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하여진
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지켜야 될 사항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복리후생,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