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들어온것부터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위반건축물(주차장)이었지만 대출이 가능해서 들어와 살기로 했고
4년이상 살계획이라 처음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연장의사가 있다고 하니
보증금 5%증액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살펴보니 민간임대주택등록이 되어있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민간임대주택 등록시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이 의무라고 들었는데
위반건축물의 경우 불가능한것인지, 또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반건축물과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
다른 보증보험 가입이 힘들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것인지
(hug에서 제공하는 앱으로만 확인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시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이 의무라고 들었는데
위반건축물의 경우 불가능한것인지, 또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 해당 구청 주태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반건축물과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
다른 보증보험 가입이 힘들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것인지
(hug에서 제공하는 앱으로만 확인해봤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조건도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시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이 의무라고 들었는데 위반건축물의 경우 불가능한것인지, 또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순위채권액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가격을 높여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HUG나 SGI와 같은 보증회사에 문의하거나, 구청이나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반건축물과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 다른 보증보험 가입이 힘들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것인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위반건축물이라도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대출도 안되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됩니다
언제 대출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질문자님이 나간다고 하면 다음세입자는 본인돈이 있는 사람만 가능할겁니다
다시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