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중순 퇴사예정입니다
1달전에는 퇴사통보를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어서 12월중순에 회사에 퇴사 통보하려합니다
이때 궁금한것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6년 4월입사자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하고 2019년 11월말에 복직하였습니다
질문
1. 2023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 시 돈(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 12월중순에 퇴사통보하였는데 회사측에서 12월말까지만 근무하라고하면
연차수당을 못받는거죠? 이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3. 2019년 11월말에 육아휴직 복직하면서 해당년도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
연말에 복직해서 3개정도만 사용하고 10몇개가 남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정산받을 수 있는거죠?(회사에서 잘 안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