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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테리어100
남다른테리어10022.11.21

12월퇴사통보 1월퇴사예정시 연차정산

안녕하세요 1월중순 퇴사예정입니다

1달전에는 퇴사통보를 해야되는걸로 알고있어서 12월중순에 회사에 퇴사 통보하려합니다

이때 궁금한것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2016년 4월입사자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하고 2019년 11월말에 복직하였습니다

질문

1. 2023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 시 돈(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 12월중순에 퇴사통보하였는데 회사측에서 12월말까지만 근무하라고하면

연차수당을 못받는거죠? 이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3. 2019년 11월말에 육아휴직 복직하면서 해당년도 연차를 부여받았습니다

연말에 복직해서 3개정도만 사용하고 10몇개가 남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정산받을 수 있는거죠?(회사에서 잘 안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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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퇴사 희망일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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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여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1월 이후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일 전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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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7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2월말까지 근무하도록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이며, 일방적으로 12월 말에 사용자가 그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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