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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적극적인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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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0일이 입사일이면 언제까지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1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2026년 2월 1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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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3.10.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03.09.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3월 10일이 입사일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3월 9일 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3월 10일이 입사일이면 2026년 3월 9일까지 근무하고 3월 10일에 퇴사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가 가능하여 26년 3월 9일까지 다니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초근로제공일(입사일)이 2025년 3월 10일이라면, 2026년 3월 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6년 3월 10일자로 퇴직을 하여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5년 3월 10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6년 3월 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2026년 3월 9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3월 10일 이후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최소 1년 동안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3.10.에 입사한 경우에는 최소 1년이 되는 2026.3.9.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