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퇴실시 중개인이 잘못 설명해줬을 시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중도퇴실 (만기한달전 퇴실)입니다. 원래 만기는 4월18일이었고 중개수수료와 월세 일할계산 문의를 드렸습니다. 분명 3/18 딱 맞춰 퇴실하면 중개수수료도 없고 월세 한 달분도 안내도되냐고 물어봤고3/17~3/19에 나가면 중개수수료 x 마지막달 월세 x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전화해서 중개인에서 보증금관련 얘기를 하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점(3/19~4/18 사이)에 보증금을 돌려주신다고 임대인이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월세 또한 새로운임차인이 3/19 딱 맞춰 들어와야 마지막달 계산을 하지 않는것이고. 3/18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월세를 내야한대요.. 중개사가 자꾸 민법얘기하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일부러 새로운 집 3월18일에 맞춰 새로운 집 계약했는데.. 마지막달 월세 물어주게 생겼어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중개수수료 및 월세에 대해 중개인을 통해 합의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사항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