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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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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새해가 되어서 연차가 16개 발생하였는데요. 퇴사하기전에 이걸 다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월 1일 새해가 되어서 연차가 16개 발생하였는데요. 퇴사하기전에 이걸 다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속연한이 있어서 15개 + 1개 되어서 16개가 되었는데요.

이게 2023년 근무 예정이니 선지급하는 연차라서 다 쓰면 오히려 돈을 내야된다는 소리를 본 것 같은데

자세하고 정확하게 연초에 지급되는 연차는 얼만큼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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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게 2023년 근무 예정이니 선지급하는 연차라서 다 쓰면 오히려 돈을 내야된다는 소리를 본 것 같은데

      자세하고 정확하게 연초에 지급되는 연차는 얼만큼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해당 내용을 알기 위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퇴사시 연차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이므로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문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는 2023.12.31.까지 사용하면 되며, 2023.12.31. 이전에 퇴사함에 따라 일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명확하게 회계연도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다 사용하여도 될것이나

      퇴직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정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따라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새해가 되어서 연차가 16개 발생하였는데요. 퇴사하기전에 이걸 다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속연한이 있어서 15개 + 1개 되어서 16개가 되었는데요.

      입사일이 1.1인 경우라면 문제없으나,

      입사일이 1.1이 아닌경우라면

      해당 연차를 사용시 추후 임금공제 가능성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다음년도 1년동안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한 시기에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하는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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