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전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3년 1월 2일~2023년 12월 31일
2024년 1월 2일~2024년 12월 31일
2025년 1월 2일~2025년 12월 31일
이렇게 근무했고,다 채용공고 올리고 면접 보는 방식으로 같은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과,팀,담당 업무 다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
2)
2024년 3월 중순~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채용공고 면접 진행),2025년 1월 1일~2025년 6월 30일 재계약 했습니다(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그리고 3개월정도나 좀 더 뒤에 같은 과,팀,업무에서 채용공고 올리고 면접 봐서 동일한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공무직 전환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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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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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이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비공무원을 의미하며, 공무직 전환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1.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갱신되었고, 공백기간없이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