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자마자 다신 직원 산재처리 가능한가여?
월요일에 오픈하고 어제 직원이 다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ㅜ 아직 사업장 성립신고 전인데 이런 경우에 성립신고 후 산재보험 신청하면 승인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산재 발생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아직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다친것이 명백하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입사 당일에 일하다 다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산재신청을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신고가 성립이 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을 먼저하고 산재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장 성립신고가 승인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이 맞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소급가입하셔야하고 원칙적으로 소급가입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상황이 특수해보이니 담당자에게 최대한 소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