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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웜뱃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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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자마자 다신 직원 산재처리 가능한가여?

월요일에 오픈하고 어제 직원이 다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ㅜ 아직 사업장 성립신고 전인데 이런 경우에 성립신고 후 산재보험 신청하면 승인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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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성립신고와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산재 발생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아직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다친것이 명백하다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입사 당일에 일하다 다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휴업급여,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산재신청을 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신고가 성립이 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을 먼저하고 산재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장 성립신고가 승인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이 맞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소급가입하셔야하고 원칙적으로 소급가입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상황이 특수해보이니 담당자에게 최대한 소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