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런경우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3월 20일에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한 피의자에 대한 고발장을 9장 접수했습니다.
죄명은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통매음,
살인예비음모, 사문서부정행사, 성매매.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고발장을 처음써보는지라 기재란이 클줄알았는데
좁아서 각각 피해자별로 나눠서 기재했습니다.
각 죄명들마다 증거들이 많이 담겨있는
USB 와 같이요.
저는 전부다 죄가 성립하는걸로 알고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다른 죄들은 성립요건에
비슷한 내용으로 일반인들도 헷갈려서
고발할만한 내용이긴 한데,
한가지 죄명인 ‘가수 ㅇㅇㅇ 에 대한 통매음’
이 신경이 쓰입니다.
피의자가 ”난 가수 ㅇㅇㅇ 닮은 여자와
하룻밤을 보낸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없어“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 고발장엔 위와 같이 적어놓고
USB 증거폴더에 수사관님께. 라는 파일하나
만들어놓고, ”피의자는 가수 ㅇㅇㅇ과
하룻밤을 보낸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없어“
이렇게 ‘같은’ 을 빼고 적었습니다.
참고해주시라는 말과 함께요.
없는얘기를 지어낸것도 아니고,
녹음을 안했을뿐이지 초기엔 직접적으로
위 가수와 하룻밤을 보내고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습니다.
걱정이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그 사실이 진실부분과 차이가 나더라도 괜찮다.
고소 고발인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괜찮다.
수사관출신 변호사님 블로그에는
수사관이 직접 무고죄 고발하는경우는 거의
없다. 피의자가 고발하려고 수사관 찾아가도
대충 안내만해준다.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저 괜찮은거 맞죠?
고발할땐 몰라서 증거물인 USB만 제출했는데,
소송까지 가게되면 녹취록을 제출해야되서
녹음 길이가 긴것들이 많아서
사무소에 제출하면 돈이 많이들어서
만약 정말 녹취록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고발 전부다 취하할 생각입니다.
피해자이신 고소인분도 본인회사 해코지할까봐
고소 안하기로 마음 바꾸셨다고 하고요
고발장취소는 언제든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양식 작성 취하서 제출하면 된다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