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의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생활비
지출하고 남은 자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생활비 잉여자금을 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으로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 날짜가 모두 다른 경우 날짜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모두 신고를 하는 거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증여세 기한후신고납부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