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사고 직접청구건 질문드립니다
물피도주를 당하여
블랙박스 영상따서 경찰서 접수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살짝 쿵 박은 경미한사고지만 찍힘등등 피해부위가 명확함
가해자가 차량 확인후 사고부위 인정못하겠다며
보험 대물접수를 거부하여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교통사실확인원 및 차량 수리 견적서보내고 접수해놓은상태입니다.
사고는 자차수리하였고 렌트는 사비로 지불하였습니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했을시 가해자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가해자가 인정못한다하면 직접청구권으로 뭘할수가없다고 가해자 보험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법이 원래 이런건가요?? 그럼 구상권청구가답인건가요??

직접청구권의 경우 상대방에게도 항변권이 존재하기에 상대방이 끝까지 보험접수 거부할 경우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소송을 하시거나 자차 처리 후 구상청구하셔야 합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가불금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결국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대 보험사도 방법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되는 면이 있어 상대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만 대물 사고는 그러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맡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것도 가해자가 인정못한다하면 직접청구권으로 뭘할수가없다고 가해자 보험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법이 원래 이런건가요?? 그럼 구상권청구가답인건가요?
: 사고자체는 확인이 되나, 분쟁은 파손부위에 대한 것으로 이는 직접청구권과 별도로 분쟁이 되는 것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자차처리한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통해 판결로 확정받아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