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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고독한봉고232
고독한봉고232

물피도주사고 직접청구건 질문드립니다

물피도주를 당하여

블랙박스 영상따서 경찰서 접수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살짝 쿵 박은 경미한사고지만 찍힘등등 피해부위가 명확함

가해자가 차량 확인후 사고부위 인정못하겠다며

보험 대물접수를 거부하여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교통사실확인원 및 차량 수리 견적서보내고 접수해놓은상태입니다.

사고는 자차수리하였고 렌트는 사비로 지불하였습니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했을시 가해자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가해자가 인정못한다하면 직접청구권으로 뭘할수가없다고 가해자 보험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법이 원래 이런건가요?? 그럼 구상권청구가답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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