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경매 낙찰자에 대한 고소가능성 여부
어떠한 빌라에 대해서 실 소유자 A에게 법적•금전적 원인이 생겨 국가의 경매가 진행되었고 그걸 낙찰받은 B가 있습니다.
이때 B가 낙찰 받은 직후(소유권을 얻지 못한 상태) 빌라 내부에 공동 현관을 무단으로 열고 들어가서 거주자가 사는 호실들을 돌아다니며
'주먹 쥐고 문 두들기기, 소리지르기(계세요?!), 빌라 계단 사이 철제 판을 두들겨서 쇳소리내기'를 하고
특정 거주민들에게 전화하여서 이전 소유자와의 분란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전 소유자에 대해서 거주자가 개인적으로 알아낸 정보를 공유하고
특정 거주자의 전기를 허락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도어락의 수리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만들어진 마스터 번호를 낙찰자B 개인이 사용하여서 실 거주자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전 소유자A가 소유하고 있던 짐 등 여러 가구들을 무단으로 내리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낙찰자B가 임의로 변경하였을때
이를 고소하였을때 낙찰자의 낙찰을 취소할 수 있나요?
경매 절차 방해 혹은 불법적으로 점유자를 내쫒으려고 시도하거나 소유권 취득 전 권리를 초과하는 행동을 할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