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못받았을때
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 삼쩜삼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급액이 입금이 되지 않아 문의해본 결과 저의 신고서가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기간이 지났고 23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금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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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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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됐다면 삭제될 수가 없는데 신고서가 삭제됐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확인해보세요.
혹시나 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기한후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기한후신고로 다시 진행하셔서 환급 되게끔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면 다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플랫폼에 자세히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없이 삭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