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방이 있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부동산이 두 곳이 적혀져 있으면
부동산 복비를 2번 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소개받은 부동산에만 본인몫을 내면 됩니다
물건지부동산,손님을 모신부동산 각자여서 그렇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곳이 각기 협력하여 공동중개를 한 듯 합니다.
의뢰하신 한쪽의 중개사무소에만 지급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 같은데
복비는 한 중개사에세 내고 그 중개비를 중개사가 나눌겁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아마도 공동중개를 하신 듯 보입니다. 이는 임대인을 담당하는 중개사와 임차인을 주선하고 담당하는 중개사 이렇게 네분이 모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중개보수는 각 담당하는 중개사에게 1회만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두 곳이라 하더라도 한 곳 혹은 각각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중에서 일부 특약처럼 우선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정에 맞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의뢰하신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수수료 지급하시면 됩니다. 반대쪽은 임대인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