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른 수술비 지원 가능한가요?
자가용 주차후 내리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발목 골절이 되어 수술을하고 입원하였는데
혹여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약관에보니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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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가용 주차후 내리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발목 골절이 되어 수술을하고 입원하였는데 혹여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약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담보에서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경우와 내적, 외적 위험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될지는 우선 사고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여야 하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여야 합니다.
하차 중 사고에 대해서 해당 보험의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 사고 상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조금 더 자세한 사고 상황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