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4대보험 상실 신고하려고 보니 기본급 적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 한달 기본급을 적어야 하는지
실지급받은 급여를 적어야 하는 지
어떤 것을 적어야 하나요?
(기본급이 실지급액보다 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지급이 아닌 근로계약체결시 기본급으로 정한 임금을 적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