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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바다꿩179
비범한바다꿩179
23.08.08

퇴사자 4대보험 신고시 보수총액 입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7월 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금년 1월~7월 의 대한 보수총액 입력하는 부분에서 이 퇴사자의 급여가 아직 확정 전이어서요.

이 분이 급여가 100프로 지급 된다면 기존에 보수총액 입력 하던 것 처럼 급여(비과세제외)+수당 이렇게 입력을 할텐데

이 분이 근무 제공을 안 한 시간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근로미제공시급)+수당 이렇게가 보수총액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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