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월 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금년 1월~7월 의 대한 보수총액 입력하는 부분에서 이 퇴사자의 급여가 아직 확정 전이어서요.
이 분이 급여가 100프로 지급 된다면 기존에 보수총액 입력 하던 것 처럼 급여(비과세제외)+수당 이렇게 입력을 할텐데
이 분이 근무 제공을 안 한 시간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근로미제공시급)+수당 이렇게가 보수총액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시 비과세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급여 및 수당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각/조퇴/결근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에서 기재해주신 내용 처럼 보수총액 입력 시 근무 제공을 하지 않아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금액은 모두 차감한 후 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자 상실신고 보수총액은 보험료 정산과 관렴이 있으므로 급여(비과세제외)가 확정되고 신고하시는게 번거롭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보수(과세)에서 근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금 공제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공제된 금액만큼 보수총액 신고 시 제외하시고 신고해 주시면 되십니다.
혹시라도 추후 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사자 보수총액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 제공을 안 한 시간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근로미제공시급)+수당 이렇게가 보수총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빼고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