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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바다꿩179
비범한바다꿩17923.08.08

퇴사자 4대보험 신고시 보수총액 입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7월 31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금년 1월~7월 의 대한 보수총액 입력하는 부분에서 이 퇴사자의 급여가 아직 확정 전이어서요.

이 분이 급여가 100프로 지급 된다면 기존에 보수총액 입력 하던 것 처럼 급여(비과세제외)+수당 이렇게 입력을 할텐데

이 분이 근무 제공을 안 한 시간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근로미제공시급)+수당 이렇게가 보수총액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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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시 비과세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급여 및 수당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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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지각/조퇴/결근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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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에서 기재해주신 내용 처럼 보수총액 입력 시 근무 제공을 하지 않아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금액은 모두 차감한 후 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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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자 상실신고 보수총액은 보험료 정산과 관렴이 있으므로 급여(비과세제외)가 확정되고 신고하시는게 번거롭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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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보수(과세)에서 근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임금 공제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공제된 금액만큼 보수총액 신고 시 제외하시고 신고해 주시면 되십니다.

    혹시라도 추후 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사자 보수총액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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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 제공을 안 한 시간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근로미제공시급)+수당 이렇게가 보수총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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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빼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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