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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15

상장기업의 '권리락'이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이 단어를 특히 금융지주에서 자주 봤는데요

차트를 보다보면 특정 일자에 권리락이라고 표기되어있더라구요

정확히 이 권리락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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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를 할 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신주를 인수하거나 혹은 배정받을 권리를 주게 되는데 이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이 배정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 주식에 대해서는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이렇게 권리가 사라진 주식의 가격을 낮춰서 팔게 되는 것을 '권리락'이고 합니다. 즉, 권리가 사라진 주식에 대해서 가치만큼 떨어트려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을 말합니다.

    증자신주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이 있는데 이는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을 바로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권리락은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무상증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리락이란 신주 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회사는 증자 시 신주배정기준일을 기점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만 신주에 대한 권리를 줍니다. 때문에 통상 권리락 발생일은 신주배정기준일 직전일입니다. 예를들어 4월27일자로 유상증자가 있다면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4월25일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합니다. 4월26일에 주식을 매입하면 결제가 4월28일에 이루어지므로 유상증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월25일과 4월26일은 가격이 달라집니다. 4월26일에는 증자받을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권리락 가격 계산공식에 의해 그만큼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권리락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등에 참여할 권리가 없어지는 날을 권리락(일)이라고 하며, 이 권리락일 이전에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권리'를 가지게 됨에 따라 유증이나 무증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