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이란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를 할 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신주를 인수하거나 혹은 배정받을 권리를 주게 되는데 이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이 배정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 주식에 대해서는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이렇게 권리가 사라진 주식의 가격을 낮춰서 팔게 되는 것을 '권리락'이고 합니다. 즉, 권리가 사라진 주식에 대해서 가치만큼 떨어트려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락이란 신주 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회사는 증자 시 신주배정기준일을 기점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만 신주에 대한 권리를 줍니다. 때문에 통상 권리락 발생일은 신주배정기준일 직전일입니다. 예를들어 4월27일자로 유상증자가 있다면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4월25일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합니다. 4월26일에 주식을 매입하면 결제가 4월28일에 이루어지므로 유상증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월25일과 4월26일은 가격이 달라집니다. 4월26일에는 증자받을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권리락 가격 계산공식에 의해 그만큼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