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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떄까치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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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에 포함될시에 발생하는 이익 분담금

2층 자가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재개발지역에 설정되어습니다.

이럴때 재가 부담할 돈이 있는가요?

또 잘못 될때 손해보느것이 있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프로세스는 해당 지역 조합원이 되고 해당 지역 소유 본인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받고 또한 조합원 지위로써 분양신청을 해서 분양신청한 아파트의 가격과 평가 받은 감정평가액을 비교를 해서 감정평가액이 적으면 추가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하고 반대로 더 많으면 아파트 입주하고 차액분을 받는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에는 감정평가를 통한 종전자산평가와 조합전체 사업성과를 반영하는 비율인 비례율 등에 따라서 개별 조합원의 분담금이 결정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분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건축 단지별로 사업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합원 분담금을 잘 검토해보고 계약서에 분담금 확정 여부 확인, 조합 총회 자료 사전 열람으로 리스크 관리 등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개발지역에 원소유자의 경우 보통은 조합으로 가입이되며, 개발후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고, 해당 입주권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분담금을 내셔야 합니다. 보통 분담금은 단순 계산으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조합의 경우 개발비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이기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비가 상승하는 경우 , 최악으로 개발이 엎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분담금등을 통해 비용부담을 하셔야 하기에 잘못될 경우 손실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편입되면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대신 상황에 따라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현금청산 등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재개발이 되면 무조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액, 새아파트 평형, 사업성에 따라 추가로 내는 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 같은 사업성이 좋은 곳은 돈을 버는 곳이 많지만 지방 같은 곳은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진행이 안되는 곳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개발 구역(정비구역) 으로 지정되면, 현재 주택 소유자는 이익도 생길 수 있지만 분담금(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집값보다 새 아파트가 비싸면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기존 집값이 높고 작은 평형을 신청하면 분담금이 없거나 돌려받기도 합니다(환급)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위험은

    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원 부담금도 올라갑니다

    최근(2023~2025년)은 공사비 인상으로 분담금이 크게 증가한 지역이 많습니다

    재개발은 보통 7~15년 걸리며, 조합 내부 갈등·소송·시공사 문제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되면 이주비 이자가 계속 쌓여 조합원 부담금 증가로 손해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 2층 자가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재개발지역에 설정되어습니다.

    이럴때 재가 부담할 돈이 있는가요?

    또 잘못 될때 손해보느것이 있는가요?

    ===> 우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신청한 아파트 분양대금 - 권리가격(감정평가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금 규모는 사업성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조언이 불가한 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